지방세 동아리 "세금 7억7천만원 돌려받았다"

입력 2013-06-04 10:37:46

의성군 세무 공무원들 운영 郡 시설물 부가세 전수조사

의성군 세무동아리 공무원들이 세법 연구 등을 통해 부가세 7억7천339만원을 환급받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 세무동아리 공무원들이 세법 연구 등을 통해 부가세 7억7천339만원을 환급받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 세무 공무원들이 부가세법 사례 연구 등의 노력으로 2008년부터 5년간 군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7억7천만원을 환급받아 지방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의성군에 따르면 2007년 부가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음식, 숙박업, 기타 운동 시설 운영 등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 등으로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만 납부하고 매입분에 대한 공제에는 소홀해 왔다는 것.

군 세무 공무원들은 이 점에 착안, 지난해 11월 부가세 환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제 가능한 매입분 부가가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산운생태공원 내 매점, 가을빛고운 식품 제조 공장,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신축 및 수리비 등의 매입 세액이 해당 시설물의 임대료, 사용료 등의 매출 세액을 초과했음을 확인하고 초과 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지난달 31일 안동세무서 의성지소로부터 7억7천339만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이번 부가세 환급 조치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세무 공무원들이 직접 법규를 탐독하고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 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인 업무 연찬과 사례 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얻은 결과로 그동안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앞서 군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법 연구, 우수 사례 도입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 지난달 말 경상북도가 주관한 '지방세 연구 과제 발표대회'에서 그동안의 추진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김복규 의성군수는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세무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라며 "환급분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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