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판결 부당"

입력 2013-06-04 10:42:19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배상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의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의 50%를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비대위는 이번 판결이 ▷승소가액과 승소액의 차이점 무시 ▷주민동의에 대한 법리 오해 ▷최종민 변호사의 설명 의무 회피에 대한 면죄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과다수임료 인정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보다 최 변호사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대구지법이 승소가액과 승소액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2차 약정서의 변호사 보수에 관해 '승소가액의 15%'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2차 약정서에는 '승소액의 15%'라고 표기돼 있다는 것. 승소액은 판결원금을 말하고, 승소가액은 판결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뜻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주민들은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보수로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연이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변호사가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약정서를 공개한 적도 없으며 지연이자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지연이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주민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설명 의무를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주민들의 주의 소홀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비대위 법정대리인인 권오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인정한 221억원(수임료 77억원+지연이자 144억원)은 변호사 보수로 일반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큰 액수"라며 "지연이자 보수 약정은 전적으로 최 변호사가 의도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의 노력 부족만을 지적하는 등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재판부가 인정한 주민 몫 지연이자 50%는 원래 주인인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며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항소를 통해 재판에서 결정을 해야지 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여론전으로 몰아가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지연이자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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