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소음배상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의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288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의 50%를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비대위는 이번 판결이 ▷승소가액과 승소액의 차이점 무시 ▷주민동의에 대한 법리 오해 ▷최종민 변호사의 설명 의무 회피에 대한 면죄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과다수임료 인정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보다 최 변호사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대구지법이 승소가액과 승소액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2차 약정서의 변호사 보수에 관해 '승소가액의 15%'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2차 약정서에는 '승소액의 15%'라고 표기돼 있다는 것. 승소액은 판결원금을 말하고, 승소가액은 판결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뜻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주민들은 지연이자가 변호사의 보수로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연이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주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변호사가 수임료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약정서를 공개한 적도 없으며 지연이자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지연이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주민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설명 의무를 회피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주민들의 주의 소홀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있다고 비대위는 지적했다.
비대위 법정대리인인 권오상 변호사는 "재판부가 최 변호사 보수비용으로 인정한 221억원(수임료 77억원+지연이자 144억원)은 변호사 보수로 일반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큰 액수"라며 "지연이자 보수 약정은 전적으로 최 변호사가 의도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의 노력 부족만을 지적하는 등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했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재판부가 인정한 주민 몫 지연이자 50%는 원래 주인인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라며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항소를 통해 재판에서 결정을 해야지 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여론전으로 몰아가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지연이자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나훈아 78세, 비열한 노인"…문화평론가 김갑수, 작심 비판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