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넘다가 사고났다면?

입력 2013-06-04 10:44:25

반대차로 확인 않았다면 과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다 반대 차로를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사고일까 아닐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반대 차로 차량 등 확인 조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45) 씨를 기소했다가 1심에서 기각되자 검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차량 여러 대가 연속해 수십m 이상 주차돼 있다면 몰라도 단순히 차량 한두 대가 주차돼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자기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A씨가 지난해 8월 경북 문경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 차로를 지나던 B(91)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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