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때문에 맨홀 덮개가 열린 채 방치된 상황에서 행인이 빠져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단독 최창석 판사는 덮개가 열린 맨홀에 빠져 다친 A(59) 씨가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운행이나 행인의 보행이 예상되는 차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는 우수의 역류 등에 의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맨홀 덮개가 열린 채 방치돼 있었던 만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야간에 택시를 타기 위해 차도로 내려서면서 노면 상태를 살피는 등 조심했어야 하는 점, 당일 강우량이 105㎜로 다소 많았던 점, 피고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의 맨홀이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고 그 수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서다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덮개가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64×50㎝)에 빠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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