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발생해도 정당방위 해당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려던 50대 남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3'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 했던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비록 상해 진단서 및 사진 등 증거에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대구 한 도로의 B(53) 씨 차 안에서 B씨가 강제로 자신을 추행하려고 하자 승강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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