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월 추적 2명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450평 부지에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유사석유 372만ℓ(시가 31억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4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또 불법 범죄수익 1억1천만원을 추징하는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7억원 상당의 탈루 세금을 징수하도록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정유사로부터 용제를 구입해 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속칭 '소부시너'와 솔벤트를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하고, 중간도매상이 이를 작은 용기에 담아 가짜석유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바지사장, 원료구입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유통했고, 특히 4만ℓ 용량의 지상 저장용 탱크 5개, 주입밸브 등 용제저장에 필요한 대규모의 시설을 갖춘 뒤 저장탱크에 솔벤트, 톨루엔과 메탄올을 보관하면서 중간도매상의 일명 '키트차'(2천ℓ짜리 플라스틱 탱크 2개가 설치된 1t 탑차)에게만 출입문을 열어주고 솔벤트 등을 판매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것.
또 이들은 명의상 사장과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 행세를 하며 형사 책임을 지는 등 '이중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고, 바지사장이 구속되자 바지사장의 변호사 비용, 구치소 영치금(매월 100만원), 여자 친구 생활비(매월 20만원) 및 고급 승용차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바지사장의 구치소 접견 내역, 영치금 제공자 등을 분석해 바지사장의 배후에 조직폭력배인 주범 A씨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3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구속하고, 가담자도 추가로 구속하게 됐다.
대구지검 김옥환 강력부장은 "이번 가짜석유 사건은 제조업자가 솔벤트, 톨루엔 등을 직접 혼합해 판매하는 속칭 '캔작업'이 아닌 게 특징"이라며 "앞으로 조직폭력배의 가짜석유 제조 행위는 물론 불법 대부행위, 서민상대 갈취행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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