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31일 산업 현장에서 실습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현장실습 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 ▷현장실습 실시 전 표준협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과 협의해 직업교육 훈련생에 대한 필요한 현장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다.
강 의원은 "일부 산업체 현장실습제도가 청소년을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산업체 내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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