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흡연행위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가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할 당시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40대 중반의 운전자가 가족들을 태우고 가다가 담뱃재를 무심코 차창 밖으로 떨었는데, 그것이 차내로 되돌아와 운전자의 상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손으로 털려다가 핸들을 과대 조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가족이 다친 사고였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혹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가 아닌가 의심도 들어 운전자를 상대로 원인 조사를 해보니 운전자 상의가 담뱃불로 인해 구멍이 나 있었고, 목 부분에 데인 흔적이 있어 담뱃불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종 확인된 황당한 사건이었다.
담배를 피우면서 운전을 하다 무심코 담뱃재를 차창 밖으로 떠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운전자가 떤 담뱃재가 차량 안으로 되돌아와서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뒤따르는 차량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 중 흡연행위, 특히 차창 밖으로 담뱃재를 떠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이근항(경산경찰서 서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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