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팔 걷어'…세금 탈루 전방위 압박

입력 2013-05-30 09:56:55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려한 재계인사들을 전방위에서 압박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에 대해 29일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12명(최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을 통해 역외 탈세 혐의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만큼 불법여부를 제대로 가리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들의 명단 일부가 공개된 직후 이들이 속한 회사의 주주명부 등을 확보했다. 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송금을 할 때는 대부분 본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직원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당한 목적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송금한 뒤 현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정확한 용도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조사에는 외환조사팀과 불법외환거래조사반 등 2개 팀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회사자금을 외국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는 최근 수년간 연 300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9일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 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 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 동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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