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피살 사건 수사…대구→경주 운행 택시·차 조사
여대생 A(22) 씨 실종'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새벽 A씨가 택시를 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다음 날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저수지로 통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등 3개 도로를 통과하는 주요 CCTV 5개를 확보해 용의차량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주경찰서 협조를 얻어 대구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차량 중 대구 번호판을 단 택시 70여 대의 현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 택시를 상대로 소속된 택시회사를 통해 운행기록 등이 담긴 디지털 운행기록 정보를 건네받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 경주를 오간 대구 번호판을 단 차량 중 일반차량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차량 6천여 대를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할 것이다"며 "A씨 지인들의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최면수사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26일 오전 10시 30분쯤 A씨의 시신이 경주에서 발견된 후 대구 북구 산격동 일대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한 차례 켜졌다가 금방 꺼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이 북구 산격동 부근에 거주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삼덕소방서 일대에 방범용 CCTV가 한 대도 없는 데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관할 구청에서 설치한 단속 카메라도 실종 당시인 새벽 시간대에는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작동된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5, 6대의 사설 CCTV 중 A씨가 택시를 탑승한 장면이 담긴 녹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구 중부경찰서 채승기 수사과장은 "현재 대구와 경주를 오간 차량 수가 방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가 택시를 타는 장면이 담긴 CCTV 녹화기록 등 주요 장면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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