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 공사장 흙 농지성토 수사

입력 2013-05-29 10:13:06

포항시 경찰에 고발장 제출 "기준 초과, 원상복구 명령"

포스텍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공사현장의 무분별한 성토 문제(본지 28일 자 5면 보도)와 관련해 포항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포항시는 28일 포항시 남구 유강리의 해당 농지의 경우 법령이 정한 성토(공사현장 등에서 나온 흙을 농지 등에 부리는 일) 한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 남부경찰서에서는 해당 농지에서 이뤄진 성토의 양과 방법 등이 어느 정도 법령에 어긋나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성토의 경우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농지보다 월등히 높게 흙을 쌓거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유강리의 농가 주민들은 지난 4, 5월 인근 포스텍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공사업체가 현장의 흙 100만㎥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을 마구 뿌려 놓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시행업체를 상대로 피해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해당 농지는 2m가량 흙을 쌓는 등 높이 기준을 초과했고, 성분 역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행업체와 농지 소유주 등에게 계고장을 보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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