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매시장'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에 대형 도매물류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각 권역마다 공동 출하 조직이 육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약 84%를 차지한 기존 유통구조와 경쟁하게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선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과 수도권·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도매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단계에서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든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구조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돼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금정산 법인 설립을 허가해 지난해 8.9%에 그쳤던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6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도 밝혔다.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해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금지된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평균가격 분포를 분석한 '가격 안정대'에서 벗어난 일부 농산물은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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