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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환경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7일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주민 게시판에 전'월세 등 게시물이 가지런히 나붙어 있다.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전봇대나 담벼락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며 "게시물은 반드시 주민 게시판에 규격용지(A5) 크기로 1인 1매씩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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