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 특별법' 조속히 개정해 달라"

입력 2013-05-27 10:18:55

대구경북 등 4개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27일 국회를 찾아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과 이전 뒤 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이준우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 4명은 이날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진입도로 건설비 지원 확대 ▷옛 청사부지 국가 매입안 반영 등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옛 도청사 주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사 활용을 국책사업이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도청 이전과 관련한 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커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경북도는 신청사건립비 4천55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전체 청사 건립비 중 1천514억원만 국비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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