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포기' 내심은 NO?

입력 2013-05-24 11:15:48

19대 초반 경쟁하듯 발표 논의조차 안되고 낮잠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기득권이 너무 많다며 스스로 "내려놓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숙제는 많은데 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난달 국회쇄신 분야와 정치쇄신 분야로 나눠 16개의 핵심 쇄신 과제를 발표했다. ▷영리 목적의 의원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 내 폭력 방지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원 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내 징계제도 개선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 수당 개선 등 그럴싸한 의제들이다.

하지만 정치쇄신특위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선국면에 쫓겨 여야가 경쟁적으로 쇄신안을 내놓은 탓에 그 양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뜬금없이 '속도조절론'을 내밀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치쇄신특위 국회쇄신 과제심사소위원장도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 기다려봐야 할 일"이라며 "특위 활동이 끝나는 9월까지 실현 가능한 의제를 차근차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이익'과 관련해선 여야가 공히 같은 모습이다. 정치쇄신의 답보상태를 들여다보자.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의원 수당을 30% 삭감하고, 입법활동비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윤리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지난 30년간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을 가결한 것은 18대 국회 강용석 국회의원 제명안(아나운서 성희롱 관련) 1건뿐이었다. 이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면책'불체포 특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쇄신 역주행'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소환제는 여야 모두 별 움직임이 없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앞다퉈 의원연금 폐지, 면책'불체포특권 포기, 겸직 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쇄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뒤늦게나마 1월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오히려 전직 의원에게 주는 연금제도는 논란 속에서도 1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다분히 대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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