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배임혐의 인정 안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구모(5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의 책임자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액수 미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되고 피해자인 대우건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법 로비자금을 제외한 용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배임과 일부 배임수재만 인정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씨는 2010년부터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설계'조사 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13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활동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여원을 구형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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