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제삼자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우 씨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 명령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여 재우 씨가 자신의 아들과 사돈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천200주(액면가 5천원)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 씨가 노 전 대통령한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국가가 해당 주식을 경매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앞서 1999년 재우 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1991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대신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2001년 재우 씨가 검찰에 120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이 중 230억원 상당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