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울땐 벗자" 공무원 노타이·면바지 허용

입력 2013-05-23 11:24:43

공직 예절 범위 내 간소화

정부가 공무원들의 여름철 노타이 및 면바지 차림을 허용했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강조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공무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하기 위해 품위 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 착용을 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는 상의의 경우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을, 하의는 정장 바지, 면바지 등을 명시했다.

공문은 또 국회'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 참석, 국내외 손님 접견 등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행적으로 넥타이를 매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거나,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작됐으며, 안행부는 무더운 하절기의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 근무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해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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