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원칙은 2개월내 수사 현실은 수년 걸리기도

입력 2013-05-23 07:14:27

경찰의 검찰 송치 기간은 구속과 불구속 사건이 각각 다르다. 경찰이 수사한 형사사건이 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 후 10일 내에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10일을 넘기는 불법 구금이 된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고소'고발 사건이냐 경찰 인지 사건이냐 등 사건에 따라 또 달라진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해야 하지만 경찰의 인지 사건은 검찰 송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인지 사건의 경우 수사하는데 1, 2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 또 피의자 소재 불명 등 상황에 따라서도 송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의 법원 기소 기간도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의 경우엔 구속 사건은 20일 내, 불구속 사건은 배당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속 사건의 경우 원래 검찰도 구속 기간이 1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이 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10일)과 합쳐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30일을 넘지 못한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3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도 공소 제기 여부를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하는데, 기소 후 피고인의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하는 게 보통이다. 구속 기간이 2개월이어서 이 기간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두 차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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