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7곳에 '경고·주의'
올 들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35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52명에 달했다. 은행(177명)이 가장 많았고 증권사(81명), 저축은행(51명), 보험사(28명), 자산운용사(13명), 카드사(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341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올해 기관에 대한 징계 조치도 무더기로 이뤄졌다. 올 들어 씨티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골든브릿지증권,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등 7곳의 금융회사가 기관 경고를 받았으며 10곳에는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제재 대상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제주은행으로 직원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씨티은행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사적으로 금전 대차거래를 하다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25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SC은행은 개인 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와 함께 임직원 23명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에서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SK증권은 지점 고객지원팀장이 고객 돈 15억6천만원을 빼내 주식 투자를 하다 적발됐고, 우리투자증권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제재를 받았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