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치 수신기 고장 드러나 "대피방송도 안해"
이달 6일 발생한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의 쓰레기 집하장 화재(본지 7일 자 5면 보도)와 관련, 당시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6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600만원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아파트 외벽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 쓰레기 집하장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2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음으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나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았고, 불이 난 곳 근처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입주민 김모(50) 씨는 "매캐한 냄새가 나서 밖을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 동 바로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며 "꽤 큰불이 났는데도 집 안에서는 어떠한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아파트 차원의 방송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불 때문에 피해를 본 차의 위쪽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만약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대구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화재경보 및 소방장치의 수신기가 고장 나 있었기 때문이다. 감지장치가 화재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보낸다. 수신기는 화재 경보를 울리고, 스프링클러로 물이 올라가는 파이프의 밸브를 열도록 신호를 보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된다.
북부소방서 한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신기가 스프링클러와 경보장치로 신호를 보낼 때 이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고장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소방서에서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로 물이 올라가는 파이프의 밸브가 열려 있었다고 밝혔는데 만약 수신기가 고장 났다면 파이프의 밸브가 열리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우리 아파트 스프링클러 시설은 소방펌프를 가동해 소방수를 퍼 올려야 스프링클러로 물이 넘어가게 돼 있다"며 "밸브를 열고 소방펌프를 가동, 물을 퍼 올려야 하는 시점에 수신기 제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부소방서 측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밸브에서 스프링클러 노즐로 물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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