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귀족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

입력 2013-05-17 10:40:18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노사 단체협약의 '유족 고용 세습'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거대'귀족 노조의 무한 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사법 일반 원리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취업 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판결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아자동차는 최근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차 합격자의 25%를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게 할당하고 2차 면접에서는 가산점을 주기로 합의했다. 총점이 같을 때는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조도 2011년 거의 비슷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성취'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조합 활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 발상이 놀랍다. 고액 연봉의 귀족 노조는 이렇게 무한 질주하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대상에 재벌과 대기업만이 아니라 대형 귀족 노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포함,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조의 보호망 밖에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2009년 금융위기 때 6천여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지만 노조는 그해 이익금으로 자기들 배만 불렸다. 반면 국민은 여전히 비싼 국산차를 사야 한다. 개발연대에는 재벌이 국민을 착취했지만 이제 귀족 노조가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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