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테러 국가안위 심각한 위협, 법안 상정 방해 야당 태도 이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온라인 정보 감시 기능 부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두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달 9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대구 북을)은 온라인 정보의 관리 감독 권한을 국정원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온라인 정보 감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사찰권한이 합법적으로 국정원에 부여된다며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권한 부여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새누리 서상기 의원…"北 사이버테러 국가안위 심각한 위협, 법안 상정 방해 야당 태도 이해 안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 하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안보위협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 이후 7만여 건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급기야 지난 3월 20일 주요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로 국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했다.
더욱이 이번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임이 밝혀지고, 북한이 최소 1만2천 명의 해커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는 이제 국가안위에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에 필요한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사이버테러는 한두 명의 해커에 의한 공격만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30만 명, 중국은 7만 명의 화이트 해커 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로 '총성 없는 사이버전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의지는 확고해 언제, 어디서 철도'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주요시설이 공격당할지 모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시설이 공격당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국정원에 정보 감시 기능을 부여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은 없나.
▶우리의 사이버테러 대응 태세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지난 4년간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2천300여 건에 이르는데,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대한 법 하나 없이 대통령 훈령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정부'민간'군으로 분리되어 대응하는 현 체계는 기민한 방어'대처가 불가능해 사실상 우리의 사이버테러 대응 태세는 무방비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를 통해 훈령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과 더불어 사이버 위기 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국제협력'산업육성'인력양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데 누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경험도 많고, 특수'전문인력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이 총괄 실무기능을 맡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당의 법안 반대에 대한 의견은.
▶법안을 발의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법안 상정조차 방해하는 야당의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는 뒷전인 상임위를 개최할 위원장이 어디 있겠는가. 더 한심한 것은 법안 상정을 시켜주지 않아서 정보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위이다.
한시가 급한 법안 심의와 더불어 야당이 원하는 현안 질의를 병행하면 되는데,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도 기우 중의 기우다. 법으로 정해 놓아도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 어떤 기관도 믿을 수 없다.
-민주당과의 협상 방안은 무엇이 있나.
▶국정원이 신뢰가 안 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총괄기구의 책임자로 임명할 것을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분명히 밝히지만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시급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만 동의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최할 용의가 있다.
야당이 사이버테러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찾기 힘들지만 사이버 테러 대응책을 세우는 것에 동의한다면 충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테러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이버테러법 발의는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민주당 김현 의원…"민간사찰法으로 변질 가능성, 인터넷 댓글 공작 논란 벌써 잊었나"
-서상기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은 뭔가.
▶국가적인 사이버 안전 대책을 명분으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사이버 공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 안전센터' 설치, 국가사이버 테러 방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의무를 부여해 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재추진하는 이 법안은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사이버 민간 사찰법으로 변질 가능성과 정보기관의 정보 오남용 폐해 등 사이버상에서 빅 브라더화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미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과 정치공작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들을 사이버상에서 통제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론 분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 등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정원에 모든 사이버 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사이버 민간 사찰법'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문제라는 얘긴가.
▶국정원장에게 사이버 공간의 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권한과 하부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인 민주적 통제 방안이 없다. 이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만 높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규정하는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집행기관의 의도에 따라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정보의… 왜곡 전파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로, 사이버 안전은 '사이버 테러로부터…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한 활동으로서 사이버 위기 관리를 포함', 사이버 위기는 '국가 사회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 애매하고 부정확한 개념을 사용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 등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대안이라도 있나.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있으며, 2005년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이 제정되어 국정원이 사이버 안전 대책에 대한 전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안전은 사이버 테러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령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선진국에선 어떤 방식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나.
▶OECD에 가입한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 중에 '정보 수집과 분석'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 임무에서 벗어나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없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직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사이버 안보 기능을 총괄하고, 2009년 대통령사이버보안조정관을 신설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CIA 등 국가 정보기관이 사이버업무를 총괄하지는 않는다.
독일은 연방내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연방정보기술안전청(BSI)이 인터넷'네트워크 보안, IT 보안 등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하지만, 수사 등 사법행위는 연방범죄청에서 담당한다.
영국은 국가기반시설보안조정센터(NISCC)를 중심으로 통신정보부 등 7개 유관 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지만, 정보기관인 MI6가 사이버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내각관방 직속의 정보보안대책추진실, 내각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경찰청, 총무성, 경제산업성 및 일본컴퓨터긴급대응센터(JPCERT)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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