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한'미 FTA 폐기 집회에서 쌀을 인도에 쏟아붓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농민 A(47)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B(32) 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농민 C(45) 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대구시 수성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실 앞 인도에서 개최한 '쌀 생산비 보장! 한미 FTA 폐기! 전농 경북도연맹 기자회견' 집회에서 벼 포대를 인도에 적재해 통행을 방해하고 벼 3포대를 뜯어 인도에 쏟아붓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사진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려던 것을 제지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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