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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등을 판매한 혐의로 A(24)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신발과 티셔츠, 트레이닝복 등 6억원어치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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