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상태가 불량한 교직원들에게 사채를 빌려줘 제2금융권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해 신용상태를 일시 회복시킨 뒤 금융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제1금융권 금융회사를 상대로 돈을 대출받게 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금융회사 간 신용대출 정보가 대출일로부터 3, 4일 내에는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대출 의뢰인 332명에게 68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A(4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이름의 '대한교직원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만든 뒤 교직원 등 1만7천여 명으로부터 납입금 등의 명목으로 68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지난달 구속됐다가 검찰로 송치됐다.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주범 A씨가 신용이 불량한 교직원들의 신용상태를 세탁하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고리의 대출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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