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교사들을 치유하기 위한 센터가 시'도교육청별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상담치료하는 센터가 도입된다. 각 교육청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시설을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경비 등을 지원한다.
교원을 폭행한 학생은 위(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해당 학생의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사에 대해 즉시 보호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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