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경제적 능력, 직업, 중요한 범죄 경력 등을 속이거나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이은정 판사는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속이고, 상해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다며 B(30)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데 이를 속인 탓에 원고가 혼인 의사를 나타냈다"며 "원고가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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