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있어야 회원 가입, 상대편 제출 서류도 열람 가능

입력 2013-05-09 07:25:10

전자소송 이용 방법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 '처음 오셨나요?' 메뉴에 들어가면 동영상과 설명서 등을 통해 전자소송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송 서류는 '서류제출' 메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인지나 송달료 등은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내면 된다.

'송달문서 확인' 메뉴에선 상대편이 제출, 송달처리된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 작성의 판결문이나 명령'결정문, 통지서 등 각종 송달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선 진행 중인 자신의 소송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출력'복제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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