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백억원대의 세금과 늘어난 인수비용으로 설립 등기조차 하지 못했던 경상북도관광공사(본지 1월 23일 자 1면 보도)가 1년 2개월 만에 정상 출범하게 됐다.
지방공기업 관련법 개정으로 물어야 할 청산소득세 납부가 유예됐고, 공공시설 인수 비용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조정돼 최종 인수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청산소득세 240억원을 내지 않고 경북관광공사의 법인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30억원 규모의 세금도 감면받았다.
당초 경북도는 인수 금액인 1천770억원 외에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청산에 따른 수백억원의 소득세를 물어야 할 처지였다. 지방공기업을 주식회사로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설립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를 공기업화하는 경우는 주식회사 간 합병으로 인정돼 장부가와 실제 가치 간 차액의 22%를 소득세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갈등을 빚었던 241억원 규모의 공공시설 자산의 기부채납 문제도 봉합됐다. 양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자산 인수비용 241억원 중 100억원은 경북도가 부담하고, 141억원은 한국관광공사가 부담키로 했다. 양측은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 중 주차장과 오폐수시설 등 공공시설을 두고 기부채납을 요구한 경북도와 인수비용으로 내라는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이 맞서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인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최종 인수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법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경북도의 경북관광개발공사 최종 인수비용은 1천870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7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15일 이내로 공포되면 경북관광개발공사 법인을 해산하고, 자산 재평가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 다음 달 7일쯤 경북관광공사의 등기를 신청할 계획이다.
송경창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경북관광공사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들이 마무리됐다"며 "경북관광공사가 본격적인 경북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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