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모집 예상매출 자료 의무화…불공정거래 전담 고발권 확대키로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거래법안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 6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후속 경제민주화법이 잇따라 입법될지 주목된다.
또 정무위는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인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FIU법안은 일부 조항의 추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으로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프랜차이즈법안=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이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했다. 예상매출액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매출 부풀리기 행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연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했을 때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벌금을 2배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면 벌금 상한선이 3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분담 ▷가맹계약서 체결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전담 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의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됐던 공정위의'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위는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IU법안=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FIU법안)은 국세청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다만 사생활 침해, 국세청의 권한남용 논란을 차단하고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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