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급점 계약 넉달만에… 바로 옆에 본사 직영점

입력 2013-05-07 10:50:44

구미 옥계동의 이마트 SSM…기존 마트 인수 고용승계도 무시

신세계그룹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공급점(가맹점)과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가맹점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개설해 가맹점이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 1월 2일 구미시 옥계동 신나리아파트 후문 쪽에 구본경 씨와 현금 500만원'보증금 3천만원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를 3월 27일 개점했다.

그러나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은 다음 달인 4월 18일 이 점포와 불과 190m가량 떨어진 신나리아파트 정문 쪽에 본사 직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을 개설했다.

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이 애초 상품공급점과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상품공급 계약서 제12조는 '공급자(에브리데이리테일)는 구매자의 점포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다른 구매자와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은 또 기존 옥계마트를 인수해 본사 직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을 개설하면서 옥계마트 직원 25명의 고용승계를 약속했지만, 이들의 기존 급여(남자 평균 200여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130만원)을 적용해 직원 대부분이 사직한 상태이다. 게다가 옥계마트에 납품하던 150여 개 업체도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이 직영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더 이상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는 개점 당시 한 달 평균 4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인근에 에브리데이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고는 매출이 1천700만원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는 지난달 19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냈다.

구미지역 중소상인연합회 등 200여 명은 8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옥계점 앞에서 대기업 횡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월드마트 구본경 대표는 "전 재산(25억원가량)을 쏟아부어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을 개설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측이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개설해 부도 직전이다"면서 "가맹점 계약 당시 300m 이내에 동일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해놓고, 가맹점과 본사 직영점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과 본사 직영점은 별개 사항이다"며 "하지만 상품공급점과 본사 직영점을 300m 이내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인정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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