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자 장기분할상환 구제

입력 2013-05-06 09:57:11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체 풀리지 않자 '전방위 구제'에 나선 것.

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자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연체가 우려되거나 단기 연체가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일부 시중은행만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사전 채무조정을 해왔다. 하지만 LTV(담보인정비율)가 넉넉한 경우 채무를 일부 조정해주는 수준이어서 혜택이 다소 미비했다.

LTV 규제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대출 시점의 대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다음달부터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의 부실주택담보대출채권을 60∼70% 가격에 사들여 원금상환을 미루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부실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에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캠코는 이 같은 대책을 우선 1천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5㎡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대출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사 준다.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까지 미뤄줄 방침이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사전가입제도 같은 시기 도입된다.

사전가입제 도입으로 기존에는 만 60세였던 연금 가입대상 연령이 만 50세로 낮춰진다. 대상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한정했다.

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은퇴자가 주택연금 일부 혹은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에 쓸 수 있다는 것.

일시금 인출한도는 현행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50% 한도로는 주택연금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일단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연장 방안이 추진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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