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의회 '부산사무소' 논란

입력 2013-05-04 08:58:11

시의회 "절차 무시" 예산 삭감

상주시가 귀농'귀촌을 확대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한 부산사무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간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부산에 연락소를 운영하는 일이 흔치 않은데다 올해 운영 예산마저 시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상주시는 지난달 5일 부산시 연제구에 상주시 부산사무소를 개소했다.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귀농'귀촌 유치 범위를 부산'경남'울산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국내'외 판로를 넓힌다는 게 목표다. 특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올해 출범한 농특산품 수출유통사업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부산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연락 사무소를 두는 건 상주시가 유일하다. 상주시는 부산의 상주향우회장 소유 건물에 사무소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 직원 1명을 파견하고 부산에서 기간제 여직원 1명을 고용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주시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사무소를 개소한 뒤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올해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부산사무소 운영비 3천196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운영비에는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과 기간제 여직원 임금, 공과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상주시 부산사무소는 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상주시의회 한 의원은 "상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사무소부터 개소한 뒤 예산승인을 요구했다"며 "이는 업무 추진 절차에도 어긋나는데다 의회를 경시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예산을 삭감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사무소 개소식 때 시의원 6명이 부산까지 와서 격려를 해주는 등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향우회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데 시의회가 갑자기 제동을 걸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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