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판결
"발행일'지급지 없는 약속어음 효력 없다"
대구지법 판결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채 발행된 약속어음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자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금액대로 지급해 달라며 A씨가 약속어음 배서인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소송에서 약속어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행인 주소는 어음 요건이 아니고 발행지는 국내어음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해당해 소구권(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됐을 경우 배서인 또는 발행인 등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고 지급지를 미뤄 판단할 만한 지급장소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발행일도 없는 만큼 원고가 약속어음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할 만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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