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입력 2013-05-03 10:46:47

여야, 심야 '추경 협상' 재개…주말 집중 심사 4월 국회 처리

재정건전화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로 불발됐던 추경안 심사가 사흘 만에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여야가 2일 심야협상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 감면율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3일 새벽부터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신규 고용 인원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여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 낮추기로 합의해 대기업에 주던 특혜가 줄어들게 된다.

추가공제율과 달리, 기본공제율은 고용 창출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탓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2일 오전까지 증세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요구하며 심사를 거부했던 민주당도 이날 합의를 계기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 낮추기로 합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최저한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안과 새누리당이 제안한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안 심사가 이틀간 미뤄진데다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해 '추경안 늑장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기존 특혜를 줄이거나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으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증세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심사가 시작되더라도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결 특위 장윤석 위원장(영주)은 "지체된 심사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3일부터 주말 등을 이용,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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