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전화 선거운동 전면 허용…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력 2013-05-02 11:21:33

언론, 후보자 서열화도 허용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구두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대선 TV토론의 참여 범위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된다.

또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등을 금지해 왔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서열화를 허용키로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첫 도입된 사전 투표제 마감 시간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예비 후보자 등록 또한 상시 허용할 방침이다.

언론단체의 후보자 토론회도 선거 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허용되며 옥내 정책토론회와 실내 콘서트 형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뿐 아니라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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