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사용한 아동센터, 6개월 영업정지·560만원 환수

입력 2013-05-02 11:44:45

보조금 사용 및 정리를 부실하게 해 문제가 됐던 지역아동센터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미술과 체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에 강사료, 입장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지만 관련 교육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사용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고, 아동을 등록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등록한 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보조금 56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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