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즉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말까지 가접수한 신청자는 9만3천968명이다.
본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국민'농협은행(지점)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본접수 첫날 인터넷과 캠코 본사·지사 창구를 통해 1천명 가량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일이 법정휴일이어서 본격적인 접수는 2일부터 시작됐다.
본접수를 신청하면 즉석에서 신청인의 금융사 채무내역과 채무조정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감면율이 확정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빚을 가진 채무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물론 이와 같은 조건의 연대보증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하고 본접수 기간 동안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도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70%까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대보증자의 경우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령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빚이 1천만원, 감면율이 50%일 경우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시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1천만원÷2(주채무자+연대보증인)X(1-50%)'인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더불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140여만명 가운데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으면서 대출연체가 있는 수천여명의 외국인 역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 신청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최대 3만∼4만명 정도이지만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채무자에 연대보증자와 외국인을 추가할 경우 행복기금 수혜자가 50만∼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가 원할 경우 취업지원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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