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지역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0.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는 올 1월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1천701호의 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경산시에 있는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이다. 경산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경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북 지역의 경우 관광객 증가와 일주도로 개통 등 관광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울릉군의 집값이 12.0%가 올랐고, 도청 이전지인 예천군이 5.9% 상승했다. 경북 평균은 4.1%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부터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경산시 홈페이지(www.gbg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에서 조회하도록 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청 세무과(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한국감정원 대구지점(070-4694-3410~2, FAX:053-742-6110) 및 시청 세무과(읍'면'동)로 접수하면 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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