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가로챈 사기범 공소시효 5개월 남겨두고 붙잡혀

입력 2013-04-30 10:45:27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부동산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5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대봉동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62'여) 씨에게 경산시 정평동과 대구 동구 서호동 등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2배를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비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22명으로부터 46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죄 공소시효(7년)를 5개월 앞둔 2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A씨를 붙잡았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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