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사랑이 남다른 우리나라 부모의 고민 중 하나는 상속이다. 상속에 따른 세율은 10~50%이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는 자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상속에 대한 고민은 본인이 일군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자식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은 후 추가로 일괄 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가 없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가액은 5억원이다. 상속 재산가액 평가는 상속 발생일 전후 6개월 내 당해 자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많아지는 셈이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 공과금 등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또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채무란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를 말하며 토지와 건물의 임대계약서상 보증금도 채무에 포함된다. 건물을 상속할 경우 전세가 많다면 전세보증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되므로 월세보다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다. 사전 증여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는 미성년이 아닌 경우 3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사전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시가가 상승하는 부동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60세 이상의 부모 등으로부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2013년까지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낸다. 한도는 30억원이며 증여 후 1년 이내에 실제 창업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를 따져본 뒤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재산가액이 10억원이 안 된다면 상속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세 설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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