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교도소 공사현장 방문 때 현장 근로자에 20여분 항의 받아
임재표 대구지방교정청장과 박호서 김천소년교도소장 등 지역 교정책임자 일행이 25일 상주시 사벌면에 신축 중인 '상주교도소' 공사현장을 방문했다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붙잡혀 거친 항의를 받는 봉변을 당했다.
상주교도소 현장사무소와 근로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임 청장과 박 소장 등 일행 8명이 공정률 70% 상태에서 한창 공사 중인 '상주교도소'를 현장 점검차 방문했다고 한다. 상주교도소는 법무부가 24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임 청장 일행은 1시간쯤 뒤 타고온 차량 2대로 교도소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현장근로자 10여 명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들의 차량으로 임 청장 차량을 막고 '밀린 임금을 대신 내달라'고 거칠게 요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영문을 모르고 있던 임 청장 일행은 20여 분간 근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김천소년교도소장 등이 차량에서 내려 근로자들에게 "법무부는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고, 체임 사태는 하청업체와 근로자 상호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다"고 밝힌 뒤 건물 반대편 공사차량 진입로로 돌아갔다.
이날 돌발상황은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하청업체에 제때 지급했지만, 하청업체가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2, 3월분 임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업체가 밝힌 미지급 내역은 2월분 27명 5천200만원 중 2천여만원, 3월분 37명 1억1천만원 등이다.
원청업체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음 주까지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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