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26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1억97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2)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9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공사비 100억8천여만원) 감독을 맡으면서 유물전시관 설치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B(56) 씨 등 2명으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B씨 등으로부터 2007년 2월과 2008년 5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97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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