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5일 마약사범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A(48)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4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대학 출신의 총경급 고위 경찰관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묵시적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경찰 수사 및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이 있고 경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실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승용차 등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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