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서 위반 협약 제기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대가로 제공키로 한 100억원 대 인센티브 협약(본지 18'19일 자 1면 보도)이 국군체육부대측의 전격적인 입장변화로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국군체육부대(부대장 윤흥기)는 24일 문경시와 본지 취재진에게 "문경시로부터 받기로 한 직접경비 등 각종 인센티브 100억원(2009년 8월 14일 자 상호 공증협약)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을 위반한 협약이라는 매일신문의 보도를 인정, 인센티브를 포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체육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인센티브 내용은 2007년 유치전 당시 문경시가 700여 명에 달하는 국군체육부대 선수와 지도관들을 위해 제시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꾸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문경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대 관련자들이 문경시와의 협약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원을 일괄 백지화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경시가 법 테두리와 적절한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측은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기반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와 국내'외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부대원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주민들도 국군체육부대측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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