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영주)은 24일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규정이 있지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 의원은 "재해를 입은 농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마련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큰 부담이 됐다"며 "앞으로도 재해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장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에 이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법안 3호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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