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대표 권한 대폭 축소

입력 2013-04-24 11:16:51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는 23일 대구문화재단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단 이사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사실상 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기존 이사진 다수가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반대해 회의 참석을 거부한 문복위 소속 배지숙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가 대구문화재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문복위 내에서 의사소통이 먼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문화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던 재단 이사들은 앞으로의 행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임위가 열리기 전, 개정 조례안 통과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던 한 이사는 "이사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문복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우선 각자가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26일 상정된다. 보통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우 본회의에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대해 홍성주 대구시 문화예술과장은 "비상근대표는 이사를 맡고 상근 대표는 이사를 맡지 않는다는 것은 지위의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집행부 발의로 상근 대표도 이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의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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