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경북관광공사 엇갈린 주장
"각종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관련 기관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울렛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시행사)
"약한 자금력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경북관광공사)
㈜부성유통은 지난 2008년 12월 경주 보문단지 최대의 노른자위 땅 1만6천514㎡ 에 건축면적 3만2천53㎡의 프리미엄 아울렛 상가 건축 허가신청을 경주시에 제출했다. 당시 해외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은 경기도 여주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조성되는 것으로 남다른 주목을 받았다. ㈜부성유통은 총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주 인근인 대구와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권 주민 1천만 명의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당초 2010년 6월이 준공 목표였던 프리미엄 아울렛은, 건립만 된다면 연간 200여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 효과와 지역 주민 400여 명의 고용 효과도 기대될 정도였다.
그러나 사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 6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한 경주시중심상가연합회 등이 항의집회를 열며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건축허가권이 반려되면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건축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은 이 사업은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매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때문.
현재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경북관광공사와 ㈜부성유통은 중도금 반환소송 및 연체금 손해배상청구 등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달 19일 1심에서는 사업주에게 중도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성유통 측은 이 사업에 변호사, 정당인 등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경주시와 경북관광공사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를 통해 자금압박을 받도록 해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성유통 관계자는 "경북관광공사 측이 법정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면서 "판결이 났으므로 관광공사의 통장을 압류하겠다. 이미 지난해 8월 20일 관광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부지 가운데 1필지를 가압류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공사 측은 "하루빨리 토지 매매가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돼야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스스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왜 사업을 방해하겠느냐"며 "정상적인 규정절차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정당히 받아야 한다.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토지 소유주의 분쟁 속에 고급 유통상가 건립 계획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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