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욕심 무리한 매입" vs "브로커 등이 땅 빼앗기"…보문단지 아울렛 소송 양측

입력 2013-04-24 07:08:42

경주 보문단지 전경
경주 보문단지 전경

◆경북관광공사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 매도자인 경북관광공사는 이번 사건 자체가 어이없다는 판단이다.

매수자인 ㈜부성유통 측이 이 부지가 욕심이 나서 매입한 뒤 결국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어 이렇게 표류를 하도록 만든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사 측은 보문관광단지 최대의 노른자위 땅에 대해 수년간 법정 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열 마디의 변명도 소용없는 사업주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북관광공사는 이달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계약 취소 시 중도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판결 후 매도자인 경북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공탁금을 걸고 항소를 할지, 중도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판결로만 보면 관광공사가 잔금의 연체료 18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새로운 사업주를 찾아 4년여 동안 정체됐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사 측은 "그동안 공사가 장기간 정체돼 13차례나 잔금 완납을 종용하고 변호사 등을 통해 연체료 등을 깎아 주겠다는 제안도 수차례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아울렛 건립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 측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이전 경북관광개발공사 당시 사업체 측과 매매계약체결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여서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줬지만 수년째 잔금을 받지 못한데다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양측 간의 다툼으로 인해 보문단지의 전체적인 관광 분위기만 저하시켰다"면서 "이제 우리(관광공사)가 중도금만 반환하면 조성변경 허가권도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일단 해당 부지가 매각자산이므로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부성유통

'프리미엄 아울렛' 매수자인 ㈜부성유통 측은 "아울렛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북관광공사의 탓"이라고 말했다.

부성 측은 "아울렛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변호사, 정당인 등 각종 브로커들이 난립하면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크다"고 주장했다.

부성 측의 이런 주장은 처음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이 부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자 조직적으로 가로채려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것. 부성이 이 부지를 매입한 후 인근에 한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과 농협연수원 건립, 동국연수원의 황룡사 철탑 건립, 여기다 KTX 신경주 역사 건립 등으로 이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졌다. 한마디로 보로커들과 공사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도로 빼앗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성 측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부지에 대한 잔금 지급 만기시점인 200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관광공사가 계약해제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계약서에 따르면 패소당할 줄 알면서 지난해 8월 16일 연체료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특히 8월 16일 연체료 지급 소송은 관광공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나흘 뒤인 8월 20일까지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하겠다고 해놓고 앞서 연체료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체료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사업주에 대한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중도금 15억원을 되돌려 주면 되는데, 굳이 15억원에 대한 공탁을 걸고 항소하겠다는 것은 소송을 계속해 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판단하고 있다. 부성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조만간 관광공사 통장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부성 측은 이미 지난해 8월 20일 관광공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해당 부지 가운데 1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한 상태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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